오는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병원의 설립을 1-2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설립을 추진중인 외국병원은 미국의 2개 병원이 인천 자유구역에 준비중이어서 2008년이면 내국인도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외국투자자나 병원 등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이 해외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해외원정 진료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과 해외 생명공학 업체 유치, 의료인력의 교류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란 게 재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외국병원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병원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내 공공의료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