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씩 인상된다.이번 인상은 국산담배,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며,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지난해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됐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현행 150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씩 인상된다.이번 인상은 국산담배,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며,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지난해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