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씩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산담배,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며,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지난해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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