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부터 인공와우가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보급여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대상항목」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수가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측의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 오는 27일(월) 오전 7시 30분 제22차 건정심을 다시 열어 이날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人工蝸牛) 대상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와우」는 그 비용이 고가(2100∼2231만원)이면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내년 1월 15일부터 일부부담(20% 본인부담)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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