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최근 의료기관의 부대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푸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초안에는 의료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비롯해 수입업·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과 온천업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례식장영업도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허용된다.
또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및 보호자에게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했으며 병원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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