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목욕탕, 온천, 복지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최근 의료기관의 부대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푸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초안에는 의료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비롯해 수입업·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과 온천업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례식장영업도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허용된다.

또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및 보호자에게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했으며 병원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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