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도주해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17일 민원회신을 통해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했지만 환자가 도주해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면 미수금을 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 체류자도 대불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진료비 대불대상은 국민으로 봐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응급진료를 제공하면 대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미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응급의료를 시행한 때에는 응급의료비 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심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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