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24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허용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과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학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도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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