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예로 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ㆍ병협ㆍ치협ㆍ한의사협회ㆍ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의 일산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과 관련,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의료’라는 명목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약사의 복약지도 영역으로,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5개 의약단체는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되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할 것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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