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연 위원장(좌),  이성필 간사
               이태연 위원장(좌), 이성필 간사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한의과는 근거에 기반한 의과와 달리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심사기준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의과 진료비를 넘어서는 등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회원권익 구제 뿐 아니라 진료왜곡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및 기준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연 위원장은 14일,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이성필 간사(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역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왜곡된 자보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자보 관련 법안 발의, 진료수가 개선, 손해보험사의 소송 등 민원 대응, 자보 한의과 진료비 급증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태연 위원장은 자보 상급병실료 기준을 개선시켜 경증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 입원 문제를 해결했고,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자보 입원료 산정 불가 심사지침을 의사의 지도ㆍ감독 취지하에 운영중인 기관들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회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협 차원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한의과 과잉진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이 문제입니다”

이 위원장은 의과의 경우 경증환자는 입원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경증환자들은 침술을 받으면서 호화 1인실도 이용할 수 있어 한의과로 환자가 몰리게 됨으로써 한의과 자보진료비를 급증 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보진료비는 2017년에 의과 1조 2,083억원, 한의과 5,544억원으로 한의과가 의과의 45.9%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의과 1조 787억, 한의과 1조 3,066억원으로 자보진료비가 역전됐다.

이성필 간사는 “중복청구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강화한다는 심평원의 방침과 관련, 자보진료비 지급 기준 중복청구 비율은 청구건수의 0.1%에 불과하여 마치 대부분 의료기관이 중복청구한다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보 진료 당일 만성질환 등 건강보험 진료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자료제출 요구 등 의료기관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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