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에 부신피질호르몬제 청구빈도가 높은 1만2천9백6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이 밝힌 평가결과에 따르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았음에도 처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 전체 의원의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래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73%인데 비해 의원은 9.32%로 의원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도 97.04%가 있는 반면 전혀 처방하지 않는 의원도 8%에 달해 의원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여 인천지역은 11.32%인데 비해 강원지역은 6.69%로 1.7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방법(흡입약, 경구약, 주사약)의 적정성 조사결과 동 약제가 주 치료제인 천식질환에서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흡입용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이 권장되고 잇음에도 의원의 경우흡입제 처방률은 29.7%에 불과하고, 경구제 처방률이 71.7%나 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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