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이어, 8일만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하여 또 다시 단독으로 의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10개 보건의료단체의 투쟁 분위기가 더욱 강화ㆍ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 직 후, 지난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고 규탄하고,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 임을 밝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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