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타결된 한미 FTA 의약품 분야에서 의약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을 상당부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우려됐던 미국 측의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나 신약 최저가 보장 및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조정 등을 상당부분 철회시켜 국내 제약업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업계의 반발을 우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미국은 협상 막판까지 신약 최저가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본취지가 약화돼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용불가 방침을 관철시켰으며 약물경제성 평가 유예, 제네릭·의료기기 및 신약 동등 절차 적용, 의약품 강제실시 제한 등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는 요구를 철회시켰다고 설명했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는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에 대해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GMP·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 추진, 간호사 등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체계 마련 등 얻어야 할 것은 얻어냈으며 국산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마련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치 않도록 현행 제도수준에서 합의했지만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은 미국은 제3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국내에서도 실시중인 국내 허가 절차기간만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는 미국 요구인 30개월 허가 자동정지는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시행키로 했다.

변 차관은 따라서 “당초 우려됐던 미측의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 차관은 아울러 "협상 타결의 구체적 영향 및 관련 보완대책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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