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진출을 한결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나 제약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측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서 제약업계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시장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미국측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의약품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는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우리 측은 미측의 3대 핵심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주고,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며,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을 포함한 신약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 7개국의 약값 수준에서 신약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국내의 우수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기준(GMP)과 국내 생산 제네릭 의약품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작업반을 설치키로 하고, 한의사를 제외한 양국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신약의 특허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이나 신약과 약효 주요 성분은 같지만, 부속 성분이 일부 다른 이른바 `개량신약"을 개발해 출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지고 그 만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독점 판매 기간이 늘어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반면 값싼 제네릭 의약품 등의 출시가 늦춰지는 만큼 국내 의약품 소비자들은 비싼 외국 신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만큼 보건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정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