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체류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법무부는 28일 다음달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 경우 지금까지 1년이던 것을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장기체류 허가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예금잔고서 등 국내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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