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재심의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8월 29일,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토록 하는 현행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06년도 12월말, 서울시의사회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소 직원 294명은 지난해 12월말 인권위에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조목 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도 3심제를 통하여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위에는 이와 같은 재심 절차가 없는 모순이라며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동 진정서에서 인권위에서는 인권위 권고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권위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심의에는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위하여 당초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 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7호(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정말 어의가 없다.”고 인권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인권위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 기관이라면 최소한도 각하가 아닌 재심의는 있었어야 했으며 더욱이 자기들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할 가치마저 없다”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관우 법제이사는 “현재 인권위의 권고 결정과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하여 헌법 소원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미 보건복지부에 인권위의 재심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결정이 나올때까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유보 또는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이번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유보 및 철회를 재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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