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 부대사업의 범위와 신고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부대사업 범위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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