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 등 그동안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던 의료급여가 드디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특정 병의원을 선택, 지정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원,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1차 의료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는 물론 약제비까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 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가지 이상 복합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약제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파스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통·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돼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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