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황우석 사태로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을 놓고 표결 끝에 제한적 허용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이 서면 결의에 참석, 12명이 제한적 허용 에 찬성했고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표결에 불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생명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으나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 국가생명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사회적 쟁점사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등으로 양측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었다.

이 문제는 특히 황우석 박사팀이 금전 지급 난자, 연구원 난자 등 난자취득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확보한 2천여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 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생명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심도있는 재평가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국가생명위에 보고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고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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