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단체와 개정안에 대한 논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미 의협과 한의협 등은 공청회 불참을 밝힌 상태에서 맥빠진 공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일단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은 최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대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발제에 나서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 뒤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는 △의료단체 중 간호사협회에서 김기경 이사, 병원협회에서 성익제 사무총장 △시민단체에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처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전문가로 김일수 고대 법대교수,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공청회에 불참하는 대신, 향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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