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과 관련 오는 21일 의협과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의 연합집회로 대규모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인 조치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14일 의료인들의 집단휴진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집단휴진이 장기화 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법 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48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고발할 경우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21일 복지부에 상황대응반과 각 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시에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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