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의료기술로 심평원에 신청만하면 비급여로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결정되며 기존 급여여부 판정 시 확인해온 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는 삭제된다.

개정안은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한 날 ▲식약청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의 경우 당해 치료재료를 최초로 사용한 날 ▲나머지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하는 날 이후에만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현재 등재돼 있는 행위나 치료재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미 조정신청된 행위 및 치료재료 또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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