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오는 1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이행체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생물안전 확보 노력에 부응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의 신고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병원체 32종을 지정하였고, 2006년 11월 28일 ‘고위험병원체검사ㆍ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공포하여 고위험병원체 국가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전염병예방법 개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제도 및 분리·이동 신고체계 등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이해와 생물안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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