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 논란이 지속됐던 소아과 명칭 변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오는 9월부터 ‘소아과’ 간판이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소아과 명칭변경과 파산한 의료인의 면허사용 등 의료법 전부 개정안(대안)을 재적인원 198명 중 194명이 찬성, 통과시켰다.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정형근 의원(한나라당)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돼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정형근·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이 각각 제259회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정형근·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 국회에 상정됐고 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3개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 포함된 파산한 의료인의 면허·자격 제한도 폐지와 의료법의 한글화 작업도 시행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