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 과정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의 의료법 개정 작업 추진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방침은 분명히 했다.

이날 김춘진 의원이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제도적 보장에 대해 유 장관은 법적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조율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춘진 의원의 보완대체의학의 양성화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라며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가치료요법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을 “업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놓고 복지부의 공식입장이 나옴으로서 의협등 의료계와의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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