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라는 제하의 대국민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의료법이 개정되면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각각 별도의 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진료비 가중 부담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는 등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 등이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이미 받은 바 있는 감기 처방전을 다시 받기 위해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넷째, 병원을 찾은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줄여줄 수 있는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병원을 찾은 환자는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돼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다섯째로 동네의원의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의사, 간호사)이 야간에 환자를 돌봄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의 경우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동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섯째,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일곱째,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도 할인받을 수도 있게 됨으로서 기존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었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홉째,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 현재 X-ray 필름 등 의원급에서 복사가 불가능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원본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 짐으로서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 진다는 10가지를 보충설명을 곁들여 자세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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