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세계적인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재경부).』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뻔하다(시민단체).』

지난 19일 오후 2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한 토론회가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재경부와 시민단체의 커다란 시각 차이만이 노출됐다.

이처럼 대립각을 세운 두 주장 가운데서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국내 의료기관 영리법인의 허용 등 공정한 경쟁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경부가 추진하는 내국인 진료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재경부가 공동 주최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보려는 노력 없이 끝없는 공방이 거듭됐다.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송준상 과장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이 허용되면 막대한 해외원정 진료비(연간 1조원 추정)를 국내로 흡수,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의료인력의 고용확대와 우수인력교류의 활성화 등 국내의료산업과 의료수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그는 『BTㆍ제약ㆍ의료기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유치가 가능해지고, 외국병원의 성공으로 중국 등에서 환자 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병원의 수요 기반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병원의 수(1-2개)가 적고 이용 대상이나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국장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재경부의 주장이 『너무 안이하다』고 반박하고 『외국병원의 수는 비록 적지만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영리법인 허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외국처럼 건강보험 탈퇴 허용으로 이어질 경우 그 상황은 파국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 폭증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이 불가피하다는 논지가 이어졌다.

"공정한 경쟁" 전제돼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의료허브論으로 발전하면서 논의 자체가 복잡해졌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 등과 얽혀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공공의료의 강화와 같이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영향 평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췄다.

의협의 권용진 사회참여 이사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가 의료를 산업으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고 전제하고 재벌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의료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공정한 경쟁』을 단서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위원은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공공성 확보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국내 의료의 특수성을 활용할 경우 공공의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외국 병원에 대해 부여하는 기회나 제도적 특혜를 국내병원에도 똑같이 적용할 경우 내국인 진료가 무방할 것』이라는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 경희대 정기택 교수, 매일경제 김동원 논설위원, 민주노총 김미정 여성국장, 치과의사협회 이병준 치무이사, 한의사협회 박왕용 정책이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강상균 팀장,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 서울국제클리닉 문영호 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등이 참여, 각자의 위치에서 확계와 기관,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신재경 기자/sjk1212@empal.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