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전개한지 1년동안 총 5천6백여 가정의 불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5,665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함으로서 시술에 참여한 14천여 가정 중 40%가 임신에 성공, 앞으로 약 6,200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업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총 출생아의 1.4%(2005년 44만명 기준)로, 정부지원이 없었던 때의 0.66%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미지원대상 1만2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시술비 (150만원, 최대 2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오는 5일부터 거주지 보건소에서 수시로 접수받는다.

특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 조건의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내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다. 단,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전국 135개소)"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0개 의료기관에서 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비 315억원(국비 142억원)을 투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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