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해당 배아의 동의권자(배아의 주인)를 찾지 못하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폐기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생명윤리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른바 무연고 배아의 처리에 애를 먹었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5년이 지난 배아 중 연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은 배아를 연구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보존기간에 대한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배아 등 그 밖의 배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대다수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동의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해당 배아들을 계속 보관하여 왔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불임클리닉)에 동결 보관 중인 배아 중 법 시행 전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73,000여개에 이르며, 이 중 36,000여개의 배아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배아 폐기의 유예 결정은 동의권자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각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동의권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동의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불임부부의 경우, 시술 받은 불임클리닉에 자신의 배아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배아의 보관 혹은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심사소위원회의 민응기 교수는 복지부의 배아 폐기 유예 방침에 대하여 “잠재적 인간 존재라는 배아의 성격 상 생성 후 5년이 지난 배아라도 폐기하기가 어려웠다”며,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폐기 유예 방침을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내년 2월까지 일제 홍보기간을 정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현재 준비 중인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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