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오늘(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의약품 분야에서 다른 분야보다 더욱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의약품 분야는 네 차례에 걸친 정식 협상은 물론 추가 협상까지 벌이며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 협상이 한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국산 신약의 최소 가격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협상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 우리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한 층 강화된 요구사항, 특히 신약의 특허존속기간 연장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우리 협상단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해 우리 정부가 제약사에 제네릭(개량신약) 제조, 판매 허가를 내주기 전에 원(原)개발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제네릭 생산을 최대한 늦추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3년정도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약의 독점 판매기간을 늘려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우수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제네릭 의약품 허가 등의 상호인정 등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도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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