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성 질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06 광주실버박람회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방안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수발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노인수발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좌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 배변기, 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가지와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가지 등 총 14가지이다.

대상자는 수발급여대상자(1~3등급) 중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지원자에 한한다. 연간 한도는 사용하는 복지용구 총 금액 90만원까지이며 일반대상자는 이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어 값비싼 복지용구도 대여비의 0~20%만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발급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시장 형성 및 경쟁을 촉진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나치게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박종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보장구 급여액은 전반적으로 지급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5년 현재 전체급여액 대비 0.12%에 불과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현재 급여절차가 복잡하고 공적 급여제도의 정부지출 규모가 부족하다며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받던 방식에서 수요자가 자기부담액만 지불하면 복지욕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하고, 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정부지출 확대 등을 통해 급여범위와 급여방식을 다양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고령보건산업 팀장은 외국 급여용구 실태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구입은 연간한도액(연간 10만 엔)으로 운영하고 대여는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복지용구 품목당 구입시는 최대 31Euro, 대여시는 25Euro까지 본인이 부담(10% 본인부담)하게 되어있는 등 복지욕구급여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복지용구산업이 활발하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복지욕구 급여 활성화를 통해 복지용구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사업팀 박창형 팀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먼저 법적기반이 필요하며 고령친화제품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종합 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인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대여/판매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은 마련하고 전략과제를 발굴, 육성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IT, 기능성, 친환경성, 바이오 연계 용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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