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보험수가가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 2.3% 인상된 62.1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건강보험료는 6.5%가 인상돼 가입자들은 5-6만원정도의 추가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당초 유형별 계약 진행으로 진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환산지수는 올해의 경우 의약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내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위한 연구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정심은 이날 내년도 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한 19차 회의를 갖고 공익대표가 제시한 환산지수 2.3%인상 및 보험료 6.5%인상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표결처리 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환산지수는 급여비 지출증가 및 국민부담을 고려, 원가상승은 고려하되 소비자 물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보험료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가 표결처리 강행에 반대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가 퇴장한 상태로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자들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공익대표의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공익대표의 조정안은 당초 ‘유형별 계약-단일환산 지수 적용’보다 수위를 낮춰 올해는 환산지수를 단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부속결의를 포함시켰다.

부속결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유형별 계약연구를 위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연구를 완료, 가입자 및 공급자는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부속결의는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정부는 유형별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하고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5만208원에서 5만3천47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8천66원에서 6만1천840원으로 각각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무산 등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7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하고 있어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 확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등 보험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부 축소 조정 등을 통해 적자분을 메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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