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33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회부,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안을 절충한 개정안은 복지위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표결 처리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오는 2008년부터 50%로 인하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게 된다.

또 소득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책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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