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17만8000여명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3년 동안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출생아 수 합계는 모두 154만532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5만7656건이었다.

따라서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간 18만7668명이 된다.

특히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18만7668명 중 3년간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보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2001·2002·2003년에 지급한 출산비 현황에 따르면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연 평균 5만9500여명 정도가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안명옥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보 가입자·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공단은 이들에게 첫째 자녀에겐 7만6400원을,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보료 징수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또 『출산비 지급제한사유인 시효경과청구분과 건보료 체납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저조한 수치는 납득키 어렵다』면서 『연 평균 5만9000명이 출산비 지급대상이라고 추정할 때 둘째 자녀에 대한 지급금액인 7만1000원으로 계산하면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는 3년간 40여억원에 이른다』고 지적,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건강보험법 제44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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