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요양·보건의료 분야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일반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 분야는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선정돼 왔던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노인요양 △보건의료 △학교 △아동보육 △공공청사 △군 주거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현재 35개에서 42개로 늘리고 법 명칭도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했다.

특히 민자사업 시행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맞는 BTR(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방식은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BTO(건설-이전-운영)·BOT(건설-운영-이전)·BOO(건설-소유-운영) 방식 이외에는 채택되지 않아 이를 명문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장기 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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