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지역특구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식품 제조·판매,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등 부대사업이 대폭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다음날인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특구내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으로 △건강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양온천 운영 △사설 화장장·사설 납골당·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의료 및 의학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된 것과 비교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한 한약특구에 입점하는 한약도매상도 공동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

시행령은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기 위해서는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하고, 한약도매상 영업소 및 창고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를 갖추도록 했다.

현재 의료특구 예비신청지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특구,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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