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강광석)은 징병검사시 자체검사가 곤란한 일부 질환 등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징병검사시 병무청에서 보유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질환은 의무자가 자비로 민간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기 때문에 의무자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징병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병무청에서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위탁검사를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징병신체검사의 신뢰성이 가일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내년도 예산에 1억4천여만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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