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중 90.4%가 1인 가구 최저생계비(37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총 수급자 126만4034명 중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만3632명(34.3%), 10∼19만원 54만1851명(42.9%), 20∼29만원 16만7000명(13.2%)으로 수급자의 90.4%가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200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약 37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 95.2%로 다른 종류의 연금(감액노령, 조기노령, 장애연금)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병급조정」 조항으로 인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급여 중에서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 선택한 급여액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도 다른 한 급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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