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크게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공포,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운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용업.미용업 영업▲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4월 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기 크게 확대되어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은 법인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이 무단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면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 내용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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