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등이다.

한편,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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