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이번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관련 공청회는 11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법률안에 관한 연구자료는 블로그(blog.naver.com/khis_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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