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사지침 2개항목을 신설하고 2개항목을 변경,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 앤브렐주)의 인정기준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 등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병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등이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사지침 2개항목을 신설하고 2개항목을 변경,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 앤브렐주)의 인정기준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 등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병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