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사지침 2개항목을 신설하고 2개항목을 변경,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 앤브렐주)의 인정기준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 등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병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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