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6·21 한·약·정 합의 후속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편향적인 법령정비에 해당된다며,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영구적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상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규정과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약사법 제74조(벌칙) 3항에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2조의 2(의료행위)에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으로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특정질환명(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 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 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신경성 두통, 소아 성장부진, 간장질환, 위 십이지장염 및 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발기부전, 조루증, 체질개선, 치매, 어지러움,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담 등)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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