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3일, 의약계단체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실무회의를 갖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여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2006년도 수가 계약 시(2005. 11. 15)부속 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후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단은 4개 유형으로 분류한 사유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 요양기관의 기능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2007년도 수가 계약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9조에 의거 오는 11월 15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시한의 촉박함을 고려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직능별 특성과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형으로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직능별 특성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및 약사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서 약국은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고 한방도 고유의 배타적 특수성이 있으며, 치과의 경우도 일부 의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고유성이 존재하며, 의과의 의료행위는 진료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단순화 하는 경우 의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독자 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유형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유형별 단가 계약을 부속합의서 내용에 얽매어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유형별 분류도 공단이 제시한 것 이외에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촉박한 시일 내에 적절한 유형을 도출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유형 분류 안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며, 만약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공단과 의약계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공단의 이사장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계약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2006년도 수가 계약시(2005. 11. 15) 6년만에 최초로 당사자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한다”고 부속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요양기관의 종별이나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됨으로서 나타나는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을 바로잡고,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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