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 가입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제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제24기 사업에 들어간다.

제24기 공제회 사업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입자를 접수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 공제회 본부 및 시·도의사회에 제출하고 납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공제회 가입 종류는 1종, 2종, 3종, 특종A, 특종B 등 5종이며, 구좌당 납부금은 1종 6만원, 2종 15만원, 3종 36만6천원, 특종A 65만3천원, 특종B 1백12만3천원 등이다.
회원은 3구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한도액은 구좌 당 1천만원이다.

한편 의협은 기존 공제회 외에 보험성 고액상품인 『의료배상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 5일부터 요율을 15% 인하한 가운데 제3기에 들어갔다.

30 병상 이하 의원급 회원과 봉직의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는 보상한도액이 3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며, 보험료는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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