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공제회 사업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입자를 접수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 공제회 본부 및 시·도의사회에 제출하고 납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공제회 가입 종류는 1종, 2종, 3종, 특종A, 특종B 등 5종이며, 구좌당 납부금은 1종 6만원, 2종 15만원, 3종 36만6천원, 특종A 65만3천원, 특종B 1백12만3천원 등이다.
회원은 3구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한도액은 구좌 당 1천만원이다.
한편 의협은 기존 공제회 외에 보험성 고액상품인 『의료배상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 5일부터 요율을 15% 인하한 가운데 제3기에 들어갔다.
30 병상 이하 의원급 회원과 봉직의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는 보상한도액이 3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며, 보험료는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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