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국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건강을 파괴할 우려가 높으므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특히 18일 오후 3시30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교육,의료,문화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외국 의료기관의 이익을 보장키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 법안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유수 병원을 유치해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환자들의 고급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단견이자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경제특구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적 동기만을 중심에 두고 있어 국내의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역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회장 안재규)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외국 의료기관의 이익을 보장키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리 국민보건의료를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입법예고는 물론 외국병원의 설립 자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 병원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 뿐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해외 유수병원 유치 △관련 산업 동반진출을 통한 국내의료발전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 의료인력 고용확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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