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의 제17대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21일,22일 세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5일,6일 2일간 실시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복지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전체회의 이후 이러한 내용의 15개 기관 국감 일정계획(잠정)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5∼6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이어 7일 건강보험공단,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일 적십자사, 12일 질병관리본부,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이어 21일과 22일 다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를 열어 보건복지부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37개 항목을 20개 항목으로 줄이는 대신 이석현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일어났던 여야 불협화음에 대해 사과, 파행을 막았다.

국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4 보건복지부(복지부 대회의실) △10.5∼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대강당) △10.7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대회의실) △1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10.9∼10 자료정리 및 공휴일 △10.11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10.12 질병관리본부(국회) △10.13 경기도(경기도청) △10.14 대구지방식약청(대구식약청) △10.15 부산검역소(잠정합의) △10.16∼17일 자료정리 및 공휴일 △10.18 국민연금관리공단(공단) △1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회) 및 국립의료원(국립의료원) △10.20 국립암센터·국립재활원·인천공항검역소(시찰) △10.21∼22 보건복지부(국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