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간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전면 시행된다.

또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에서 이뤄지는 주요 수술항목(166개)에 대한 진료수가가 평균 31.1% 인상되고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90개)도 평균 40.4% 인상되는 등 이들 급여에 각각 110억원과 61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이하 건정심)는 3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11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급여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달 말까지 심평원에서 진행되는 「MRI 급여 전환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 및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건보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된 내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9월중에 시행된다.

또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항목 중 일부 고난이도·중증 수술의 수가를 수술의 난이도·위험도를 감안하고 기관 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 등 흉부외과 82항목, 개두술 등 신경외과 45항목, 동맥간우회로조성술등 외과 39항목 등을 3차 상대가치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심장 기형 등을 교정하기 위한 심장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의 경우 현행 72만6770원에서 73만740원으로 3970원이, 판막성형술은 64만240원에서 64만5370원으로 5130원이 각각 인상되며 병리과와 핵의학과 항목중 주요 대표항목(총 90개항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평균 40.4%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의 경우 현행 4만3860원에서 4만5720원으로 1860원이 오르며 진단검사의학과의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판독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진단검사의학과는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난위도, 중증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110억원, 병리과 등 3개과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61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밖에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전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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