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가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새로 개발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300∼500병상의 중대형병원과 100∼300병상에 이르는 중소병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새로 개발키로 하고 9월 9일까지 연구용역을 공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의료기관 평가가 300병상 이하 규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이들 중소병원에 적합한 평가기준 개발과 평가제도의 장기적 합리성 제고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9월 9일까지 「의료기관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특히 「20004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산출 및 내년 의료기관 평가기준 개발」 연구사업에 총 4억3000만원이 투입하며 연구기간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로 설정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의 취합과 정밀한 분석 △의료기관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결과분석의 신뢰성 확보 △복지부안과 병협안이 통합된 새로운 평가기준이 사용되는 만큼 기존의 분석 틀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소병원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연구내용은 △2004년 종합평가결과 및 공표내용 산출 △2004년 평가기준 및 평가시행방안의 개선점 도출 △중소병원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종합방안 개발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 보장과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며 분석의 객관성 확보와 민원소지 차단을 위해 신뢰성있는 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평가결과분석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의 개발은 내년 5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비 4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용역 주체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며 단일 연구팀이든, 컨소시엄 구성이든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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