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13일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이관하기 위해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방의료원법등 관련법을 11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법안은 지방공사의료원 관리·운영 등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복지부가 예산권과 지도감독권, 지방공기업평가 등을 관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관장하는 공공병원이 국립의료원 1곳에서 크게 늘어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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