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3일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이관하기 위해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방의료원법등 관련법을 11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법안은 지방공사의료원 관리·운영 등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복지부가 예산권과 지도감독권, 지방공기업평가 등을 관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관장하는 공공병원이 국립의료원 1곳에서 크게 늘어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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