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에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소비자 관련단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좋은한약 공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과 강광파 소비자 시민의모임 상임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위원회는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약유통체계 개선 △한약품질관리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추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한약품질향상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복지부는 또 불량한약재 유통을 막기 위해 관련단체의 신고센터 설치, 식약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 강화, 한약유통 관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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