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가 기존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새로 변경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등에 맞춰 현재 의과학·의약품·의료생체공학·식품 및 보건의료정보 등 5개 분야를 앞으로는 △치의학 △한의학 △의료기기 △화장품 △한약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10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 포함된 「치의학」에는 △치아·치주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구강 악악면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구강 악안면 기능회복기술 등이 「의료공학 및 의료기기」 분야는 △생체분석·모형화기술 △생체현상계측기술 △영상진단시스템 개발개술 △인공보조장기·대체장기 개발기술 △수술·치료기기 개발기술 △재활·복지기기 개발기술 △의료용 재료·기기 개발기술 △의료기기 안전성·표준화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한의학에는 △한의학 치료기술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기술 △한의학 진단·지표·평가기술 △침구 및 경락 관련 진단·치료기술 등이, 「한약」에는 △한약재 재배 및 생산기술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한약제제 개발기술 등이 「화장품」에는 △화장품 제조기술 △화장품 신소재 발굴기술 △화장품의 기능성·안전성 평가기술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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